양육비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사회 전반의 물가가 인상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지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인은 1)부모 합산 소득 2)자녀의 나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 부모 합산소득: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한 순수입 총액이며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녀의 나이: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2021년인 이유는 2021년 12월에 공표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올해부터 몇년 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표가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양육비 감산, 가산 사유
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양육비를 계산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산 가산의 사유는 재산, 소득상황, 자녀 수, 자녀의 거주지역, 치료비, 교육비,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 재산상황: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 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양자녀가 2인일 때 기준으로 1인당 양육비를 보는 표입니다.
-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 x1.065
- 양육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x0.783
-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양육비 산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x1.079
자녀의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x0.835
-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x1.079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경우에 한합니다.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양육비 계산 예시
1. 표준양육비 표에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교차하여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2. 양육비 감산, 가산 사유가 있는지 체크합니다.(치료비, 교육비 등)
3. 양육비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4. 표준양육비에서 감산사유를 참작하여 빼거나 가산사유를 인정하여 추가한 후 부담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계산해 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도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유(장애, 중병,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최저양육비) 합산소득 199만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법적 강제성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할 때 사용할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원본 pdf파일은 아래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2021로 되어 있는 이유는 2021년 12월에 공표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리뷰 및 발매정보 > 시사 및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z플립5 실사용 후기 (ft. 아이폰14프로맥스와 크기 비교) (1) | 2023.09.19 |
---|---|
얀센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4.15 |
지메일 수신확인, 지메일 전체삭제방법 (PC, 모바일) (0) | 2022.08.01 |
아베 총격에 맞아 의식불명, 용의자는 40대 해상자위대 출신 (1) | 2022.07.08 |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