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남위례포레자이1 위례 포레자이 무순위 줍줍 위례 포레자이 무순위 청약일정, 예상가치 줍줍이라는 말이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된 사람이 청약을 포기하거나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공급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했을 때, 남은 세대는 공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한다 이 무순위 청약에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쉽다는 의미로 줍줍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보통 청약 1순위로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예치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주택 기간이 몇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런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함 요즘같이 청약 과열 열.. 2021.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