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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패스 적용기간, 적용시설, 장소, 인원 총정리

트리니티다이버스 2021. 12. 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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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종식되려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유입되며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명을 기록하는 등 나날이 실적을 갱신해 가는 모습이다. 오늘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되었는데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 기간 : 2021년 12월 6일(월)~2022년 1월 2일(일)
  • 시간제한 : 자영업자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시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소, 유흥시설 등,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장, 경마장, 카지노
  • 방역패스를 미적용, 방역패스 예외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적용연령 : 12~18세 사이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만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8주를 둔 후 2022년 2월 1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허용인원 :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사유는 유지된다.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일 때, 수도권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 모임 인원에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가능하다. 즉, 서울의 커피숍에서 모이려면 최소한 5명은 백신접종자여야 하고 1명만 미접종자여야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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